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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와 Google의 특허 침해 소송

Written by 렉시스넥시스 마케팅 | 2022. 3. 18 오전 8:24:19

2021년 DET사는 Google LLC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Google LLC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T(Data Engine Technologies LLC)는 Tab Patents의 특허권자입니다.

DET가 Google에 특허 침해를 제기하다

Tab Patents는 전자 스프레드시트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탭을 이용하여 원하는 스프레드시트를 곧바로 찾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Track Changes Patent’는 전자 스프레드시트 내용을 수정했을 때, 이용자들이 그 수정 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Google LLC는 당해 발명은 특허법 제101조 상 특허대상성이 부정된다는 주장과 함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법원에 변론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지방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당해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Google LLC의 주장처럼 당해 특허는 전자 스프레드시트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공책의 식별표 모양을 차용한 탭을 사용한다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발명적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DET의 항소

이에 DET사는 연방특허항소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연방특허항소법원은 당해 발명이 특허법 제101조 상 특허 대상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2014년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결에서 제시된 Alice test를 적용합니다. Alice test에 따르면, 우선 청구 항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법적 예외인 자연 법칙, 자연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청구 항 요소 또는 그 결합이 특허 대상성이 부정되는 사법적 예외를 특허 대상으로 바꿀만한 요소를 더 부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요소는 청구항 요소가 해당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 ‘발명적 개념’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최종 판결_특허 대상성이 인정되는가?

’551 특허 청구항 1은 스프레드시트에 보여지는 것처럼 셀들을 나누고, 다른 페이지의 형식을 참조하고, 그 페이지들을 하나의 파일인 것처럼 저장하고, 셀 매트릭스 각각에 사용자 페이지 식별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발명입니다. 연방특허항소법원은 ’259 특허 청구항 12와 비교해 볼 때, ’551 특허 청구항 1은 셀 매트릭스 각각의 사용자가 페이지 식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을 뿐, 탭 인터페이스의 구체적인 구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즉, ’551 특허 청구항 1은 Tab Patents의 대표 청구항인 ’259 특허 청구항 12의 특허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근거인 전자 스프레드시트 기능에 있어서의 향상 및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에 한정하지 않고, 전자 스프레드시트 페이지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모든 수단을 총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방특허항소법원은 551 특허 청구항 1이 전자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부가적인 특징들이 발명적 개념을 얻지 못하였기에 특허법 제101조상 특허 대상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합니다. 연방특허항소법원은 ‘Track Changes Patent’로 분류된 ’146 특허 청구항 1 또한 특허대상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46 특허 청구항 1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정 사항을 인지하고, 수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으로, 부가적인 특징들이 발명적으로 전환될 만한 추가 구성요소가 없으며 단지 ‘apply it’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146 특허 청구항 1은 스프레드시트 기술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발명적 개념을 얻지 못하였기에, ’146 특허의 모든 청구항도 ’551 특허 청구항 1과 마찬가지로 특허법 제101조상 특허 대상성이 부정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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