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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시리즈3] 빅테크와 독점금지정책 (구글과 네이버의 독점 사례)

Written by 렉시스넥시스 마케팅 | 2022. 5. 6 오전 7:47:29

워싱턴에서 열린 독점 금지 행사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Lina Khan 의장에 합류하기 전 Northeastern University의 교수였던 John Kwoka는 "목표는 경쟁 기관의 도구상자에 구조적 구제책을 다시 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woka는 FTC에 합류하기 전 자신의 경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5대 테크 기업이 최근 몇 년 간 900건 이상의 인수를 하여 기업 내부에 "단층선"을 만들었으며 일부 경우에는 해체를 위한 "자연스러운 분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woka는 "에이전시가 이러한 단선을 따라 회사를 해체하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woka는 어떠한 특정 회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TC는 Facebook이 거의 10년 전에 Instagram과 WhatsApp을 인수했던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면서 Meta Platform을 고소했습니다.

Kwoka는 “자발적이든 규제 조치에 의해 부과되든 기업 분할은 전력 설비 및 통신 업계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 요점은 그것들이 실현 가능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주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Google 쇼핑에 대한 반독점 법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EU의 행동 구제책은 집행자들이 때때로 더 강력한 구제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Google 쇼핑이 소비자 행동 측면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구제책이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효과적인 행동 요법은 산업 특성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 특히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구제책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처방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행동 구제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FTC와 미국 법무부는 구조적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라이벌 차별 목적이 아니다.”

2017년 항소심에서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알고리즘 개편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변호사들은 관련성이 높고 양질의 콘텐츠를 상위 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 규제 기관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변호사는 원래 다른 지역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의 불만을 촉발시킨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다른 검색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2017년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알고리즘 개편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고리즘 개편으로 네이버TV에는 우호적인 대우를 하고 경쟁사는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판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편된 내용과 더 적절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상위 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Max 함수에서 Sum 함수로의 전환, 제목 및 기타 메타데이터와 일치하는 키워드 삽입 등 검색 순위와 관련된 알고리즘 변경의 주요 요인을 시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Sum 함수로 알고리즘을 바꾼 것은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네이버 영상 콘텐츠에 우대하기 위함이 아니며, 변화의 핵심은 콘텐츠의 제목과 일치하는 올바른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공정위는 네이버에 알고리즘을 개편함으로써 새롭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쟁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경쟁사 콘텐츠를 강등시키고 자체 동영상 콘텐츠의 검색 결과를 높인 혐의를 적용하여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변호인단은 회사가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들을 경쟁사에게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이버가 다른 영상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규제당국이 수사 자료에서 단어와 용어를 체리픽(cherry-pick)하여 다소 어설픈 이야기를 만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인지 반문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변호인단은 키워드 요소는 검색 순위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티빙, SBS, EBS, 올리브, OCN, 온스타일, XTM 등 다른 국내 영상서비스 업체의 키워드 삽입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키워드 매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모든 영상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변호사는 테크 기업의 자기 우대 관행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비단 공정위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EU와 미국의 규제 기관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빅테크의 이러한 차별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정위의 결정이 빅테크에 대한 광범위한 법 시행 동향과 일치한다고 말하며, EU 법원에서 디지털 시장법은 독점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반독점 벌금을 확정하는 판례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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