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시리즈1] 국내 외 메타버스 규범 체계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메타버스’를 명시화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가별 저작권, 상표권 등의 개별법을 메타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타버스 규범 체계
한국은 뉴딜 정책으로 일환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웹과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의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 내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전문가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와 함께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기존 규범체계와 신규 규범체계를 확립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통위는 추진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문가 컨퍼런스, 공개 토론회,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세미나, 공모전과 시상식을 포함한 윤리대전 등도 순차 개최할 계획입니다.
EU가 메타버스 내 규범으로 적용하는 법령
EU는 메타버스 규제에 대한 법령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메타버스가 플랫폼으로 인식된다면 DSA(Digital Service Act)와 DMA(Digital Market Act)를 적용하여 규제될 수 있습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높은 투명성과 명확한 책임 프레임 구축, 온라인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상 국경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일된 법제가 필요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DSA였습니다.
DMA의 경우,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징과 시장력 남용에 따른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과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력 오용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 법제
최근 미국에서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라는 이름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 규제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차별하는 여러 관행들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에 적용되는 플랫폼 대상의 규모는 미국 내 MAU 5,000만 명 이상, MABU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입니다. 또한 연 매출이나 월 자본 총계 6억 달러 이상 보유한 회사로 정의됩니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에 이어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또한 메타버스/VR 시장에서 Meta(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 제품이나 아바타를 만들어 수익 창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 법안은 각자의 메타버스나 AR/VR 구축에 많은 제약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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