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재판은 비용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졌지만 법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승소 당사자는 잠정 비용 명령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소송 단계가 끝날 때 모든 비용을 결정해야 할까요?
분쟁 해결 분석
항소 법원은 최근 John McKeown 대 Diana Langer 사건에서 글로벌 칼더뱅크(또는 WPSATC) 제안이 CPR Part에 따른 제안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별개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 법원은 비용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판사의 재량은 일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패소 당사자가 소송 전 단계에서 패소할 수 있는 'WPSATC(Without Prejudice Save as to Costs)' 제안을 했다고 주장해도 판사는 책임 재판이 끝날 때 비용을 유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용을 유보하기 위해 CPR Part36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절대적인 룰은 없었습니다. 현행 사건의 경우 제안의 존재가 법원에 공개되기는 했지만 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Part36에 따른 제안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재판의 실질적인 의미는 분할 재판 사례를 고려하는 모든 기업경영 실무자에게 중요하며 꼭 인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종류의 제안은 일반적으로 'Good thing'이지만, Part 36의 제안은 칼더뱅크보다 한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art 36 제안은 통상적인 분할 재판에서 일반적이지만 불변은 아닌 장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이 모든 단계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비용 명령을 연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WPSATC(without prejudice save as to costs) 제안은 그러한 채무 불이행 결과가 없으며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가 성공 당사자의 비용을 부담하는 적절한 경우에 더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 당사자가 잠정 비용 결정을 위해 칼더뱅크 제안의 조건과 날짜를 기꺼이 법원에 공개할 의사가 없다면, 법원은 앞에 놓인 허용 가능한 제안에 따라 비용이 사건에 뒤따를 것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요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한 칼더뱅크의 제안에 매우 강하게 반대합니다. Part 36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안 전에 발생한 비용은 책임 공청회에서 비용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잠정 비용 입장을 다룰 때 합의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현실적인 CPR Part 36 제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경 설명
이 소송은 2006년 회사법 994조에 따라 제기된 부당한 청원이었습니다. 책임 및 구제(항소인이 청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여부 및 그렇다면 적절한 구제 부여), 구제가 부여된 경우 주식의 적절한 평가, 여러 화해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할 재판이 있을 것을 명령 받았습니다. 여러 건의 합의 안이 제시되었고 항소인은 칼더뱅크에 공개되지 않은 제안을 했습니다. 항소인은 청원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 오남용과 잘못된 행정(판결의 3항) 등 다수의 불리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칼더뱅크의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설령 항소심이 재판의 마지막에 그 제안을 이겼다고 해도, 그는 명령을 뒤집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항소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CA는 판사가 즉각적인 비용 명령을 내리고 비용을 유보를 거부하는 재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Part 36 제안이 있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비용을 유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CPR 44.2는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허용 가능한 제안의 존재, 범위 및 효과를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용은 사건에 따라 발생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익한 정책 규칙입니다. 잠정 비용 명령은 당사자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CPR 36 판례법은 Part 36 제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쟁점별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용 명령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a) Part 36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b) 실제로 제안이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이 이를 판사에게 알리지 않는 한, Part 36 제안 이전에 이루어진 비용과 관련하여 비용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John McKeown 대 Diana Langer의 분할 재판에 대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Dispute Resolution analysis: Split trials continue to raise difficult costs issues. Where an offer has been made but not disclosed to the court, should the winning party obtain an interim costs order or does justice require all the costs to be determined at the end of all stages of the litigation?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the discretion of a judge to make an order for costs is general. A judge is not bound to reserve costs at the end of the liability trial even though the losing party alleged that they had made a Without Prejudice Save as to Costs (WPSATC) offer (not byway of CPR Part 36) which they might beat at the conclusion of all stages of the litigation. Although it was the usual practice where a Part 36 offer was made to reserve costs in such circumstances, there was certainly no absolute rule. In the present case, although the existence of the offer was disclosed to the court, its terms were not, and the court was not bound to treat it as equivalent to an offer under Part 36.
What a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case?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significant and should be considered by all practitioners contemplating a split trial case. Offers of all kinds are a‘good thing’ generally but Part 36 offers appear to have one advantage over Calderbank offers. On the basis of the Court of Appeal decision, a Part 36 offer has the usual but not invariable advantage in the ordinary split trial of causing the court to defer its costs order until the conclusion of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A WPSATC offer has no such default outcome and the court can more readily order in an appropriate case that the losing party pay the costs of the successful party. Therefore, unless the offering party is willing to disclose the terms and date of the Calderbank offer to the court making the interim costs decision, the probability is that the court will determine that costs follow the event, subject to any admissible offers placed in front of the court. This points quite strongly against Calderbank offers unless other factors make them preferable. Even where a Part 36 offer is made, the costs incurred beforethe offer can be subject to a costs order at the liability hearing. For thejudge to consider settlement offers when dealing with the interim costs position, much points towards early, realistic CPR Part 36 offers and indeed their potential disclosure to the judge.
What was the background?
The litigation was an unfair prejudice petition brought under section 994 of the Companies Act 2006. It was ordered that there be a split trial: liability and relief (whether the appellant had unfairly prejudiced the interests of the petitioner and if so the appropriate relief to be granted)and then (if such relief were granted) the appropriate valuation of the shares. Several settlement offers were made and the appellant made one(which was not disclosed to the court) which was a global Calder bank offer.
The appellant was held liable as he had unfairly prejudiced the rights of the petitioner. He was subject to a number of adverse findings, including the misuse of company funds and maladministration (para 3 of the judgment). The judge held that he was liable to pay the petitioner’s costs not 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the Calderbank offer (which was mentioned to the court but neither its terms nor its date were disclosed by the appellant). Presumably, even if the appellant was held to have‘beaten’ that offer at the end of the trial, he would not be able to over turn the interim order. The Court of Appeal dismissed the appeal.
What did the court decide?
The CA decided that the judge did not exceed his discretion in making an immediate costs order and in refusing to reserve costs.
It accepted that typically where a Part 36 offer was made, the court would reserve costs although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would not do so. However, CPR 44.2 confers a broad discretion on the court which makes the existence, scope and effect of admissible offers just one of the factors which it is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Further, it is a salutary policy rule that costs follow the event and parties should pay as they go; that interim costs orders incentivise parties to conduct litigation professionally; and that equality of arms would be assisted by an interim costs order, particularly where an imbalance of information existed.
Finally, the CPR 36 case law provides scant guidance in a case not involving a Part 36 offer—and even that provides that where exceptional circumstances exist the court retains a discretion to award costs on an issue by issue basis and not defer a costs order until the end of trial. In addition, (a) even where a Part 36 offer is made nothing precludes a costs order being made in respect of costs made prior to the Part 36 offer, (b) no judge should proceed on the basis that a Part 36 offer has been made, unless one actually has been made and the parties inform the judg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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