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pp 시장 사업자 의무 규정
한국의 App 시장 법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하는 행정 규칙에 대한 고시가 3월 15일부터 시행됨을 국가 규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성명에 따르면, 앱 마켓의 우월한 협상 지위, 강압적 행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앱 마켓이 앱 개발사에게 인 앱 결제를 위해 특정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결제 방식에 관한 '거래 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모바일 콘텐츠 등에 대하여 심사 지연 행위 및 삭제 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In-App 강제 금지 법령 본격 시행
애플, 구글 및 다른 앱스토어 사업부들이 App 내 구매를 위해 그들이 소유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App 생태계 내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대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App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규제 탈루를 막기 위해 (앱스토어에 의한) 금지 행위의 종류와 기준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령의 최종문에는 개발자에게 특정 과금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6가지 금지 행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App 등록, 갱신, 검사, App 삭제, 플랫폼 사용 거부, 제한, 정지, 기술적 제한, 실행 절차, 수수료, 노출, 검색 결과, 사용자 데이터, 광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법령은 당초 초안보다 개발자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국내 기업이 외부 링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른 결제 수단을 안내하고 결제 내역이 포함된 데이터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특정 과금 시스템을 강제하는 플랫폼에 대해 최대 매출의 2%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tment)는 규제 당국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App 마켓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MLex에 말했습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App 마켓 사업자가 인 앱 결제에 대해 15~30%의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들이 App 검토나 삭제에 있어 불합리한 지연에 관여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애플과 구글의 In- App 결제 시스템
애플은 App 내 구매에 대한 한국 개발자들의 독점적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지만, 수수료율을 비롯하여 개정 일정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아직 조율 중입니다.
구글은 지난 12월 국내 모바일 및 태블릿 사용자들의 앱 내 구매에 구글 플레이와 함께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 스토어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이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6%에서 26% 사이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요금보다 불과 4% 더 낮은 금액으로, 사실 상 인 앱 결제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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