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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시리즈2] NFT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연구; 미국 특허청 USPTO에 진행 요청

미국 상원 IP 소위원회 최고위원은 특허청과 저작권 사무소가 팀을 이뤄 NFT와 이것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9Patrick Leahy, D-Vt. Thom Tillis, R-N.C.는 미국 특허청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이사인 Kathi Vidal Register of Copyrights Shira Perlmutter에게 NFT에 대해 NFT의 급속한 글로벌 성장에 비추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요청에 대한 내용은 NFT의 향후 적용에 지적재산권(IP) 문제가 있는지 여부, NFT 이전이 ​​해당 자산과 관련된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라이센스 권리 및 침해, NFT 작성자에게 제공되는 IP 보호를 포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NFT는 학계에서 엔터테이너먼트, 의학, 예술 및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가 지적 재산권의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늘날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미래에는 NFT가 더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llis와 Leahy는 기관에 7 9일까지 연구를 수행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2023 6월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소가 민간 부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나이키가 지난 2월 뉴욕 연방법원에서 신발 재판매 시장인 StockX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전시한 NFT를 판매했다고 고발하는 등 NFT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에르메스는 지난 1월 뉴욕 연방법원 LA 디자이너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상징적 핸드백의 이름과 모양을 도용한 '메타 버킨스' 브랜드 NFT를 판매한 것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래퍼 Lil Yachty NFT 계열의 벤처 캐피털 펀드에서 650만 달러 이상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허가 없이 초상과 이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두 음악 회사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SPTO와 미 저작권협회의 대표들은 상원의원의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으며 저작권협회는 다음 단계에서 USPTO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글은 올해 6월 13일에 발행된 Law360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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